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6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1. 4. 2.부터 2011.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6,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9,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