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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6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위치한 C회사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2002. 3. 15.부터 2013. 8. 19.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91,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00,907,98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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