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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2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 내외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7.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 24. 퇴직한 D의 2014. 1.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991,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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