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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D건물 503호 소재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1. 10. 10.부터 남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12. 28. 퇴직한 H의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744,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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