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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7:55 경 청주시 상당구 C, D 어린이집 앞 도로 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방면에서 F 세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 을린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 여, 59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표시함과 아울러 7,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보육교사 등으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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