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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8:53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제한속도 30km/h 구간(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 및 규정 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30km/h를 43.97km/h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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