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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에서 보정동 방향에서 광주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D매장 쪽에서 E백화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 외측 고평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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