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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7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역난방공사 쪽에서 상현2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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