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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9 2019고정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운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리어카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G(78세, 남)의 뒤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조회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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