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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105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06,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7. 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1층 사무소, 2층 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크게 ① 철골 공사와 ② 그 외 판넬, 금속, 창호, 유리 등(이하 ‘판넬 등’이라 한다) 공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① 2014. 7. 9. 2,000만 원, ② 2014. 7. 29. 1,000만 원, ③ 2014. 8. 9. 2,000만 원, ④ 2014. 8. 25. 1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후 이 사건 건물 외벽에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그 비용으로 합계 9,050,000원(= 공사비 6,550,000원 크레인비용 2,5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철골 공사비 46,541,090원, 판넬 등 공사비 46,015,518원 등 합계 92,556,608원이다. 원고는 2014. 8.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일부인 5,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잔대금은 39,983,138원(= 판넬 등 공사의 견적금액 49,033,138원 - 피고가 직접 시공한 판넬 설치비용 9,05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39,983,1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대금은 6,700만 원에 불과한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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