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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53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마당건설 주식회사(이하 ‘마당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 마을회관 신축공사 중 철골, 지붕 및 홈통, 금속, 도장 및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8,513,454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4. 11. 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20. 마당건설로부터 B 마을회관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486,545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20.부터 2014. 1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12. 마당건설에게 이 사건 제1, 2공사를 2015. 1. 2.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26,799,999원을 7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변제이행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라.

마당건설은 2015. 3. 13. 원고에게 원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체상금 1,026,484원이 공제되고 잔여금액은 17,886,970원이라는 취지의 최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마당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26,769,999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바. 원고는 2015. 7. 6. 마당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조로25,077,59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마당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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