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24 2015고단122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D 지역 아동센터’ 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진주시로부터 2012년에 기본 운영비 55,800,000원, 급식비 35,716,000원, 토요 운영비 4,000,000원 등 합계 95,516,000원을, 2013년에 기본 운영비 62,400,000원, 급식비 34,856,000원, 토요 운영비 6,360,000원 등 합계 103,616,000원을, 2014년에 기본 운영비 63,240,000원, 급식비 33,720,000원, 토요 운영비 5,760,000원 등 합계 102,720,000원을 위 시설의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부 받았다.

이와 같이 교부 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1. 16. 경 진주시 진주성로 65에 있는 농협은행 서 진주 지점에서, 진주시로부터 위 아동센터 보조금 전용 계좌를 통해 이체 받은 급식비 보조금 중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6.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142,493,420원의 일반 운영비 또는 급식비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4. 1/3 ~ 4/4 분기 보조금 정산 보고 자료 첨부 보고]

1. 부당지출 현황, 급식비 계좌 거래 내역서, 기본 운영비 계좌 거래 내역서, 토요 운영비 계좌 거래 내역서, 자부담 계좌 거래 내역서, F 농협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회복지 사업법 제 53조 제 2호, 제 4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