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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구합10104
시설폐쇄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10. 16. 한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중 5,07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광주 광산구 B 소재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는 2019. 6. 12.경 지역아동센터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2019. 10. 16.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금 사용 부적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및 5,111,590원(운영비 3,761,640원, 급식비 1,349,950원 갑 제3호증(행정처분통보)에는 ‘급식비 1,304,45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급식비를 1,304,452원으로 보는 경우 운영비 3,761,640원과 합산하더라도 5,111,590원에 이르지 못하는 점, 갑 제2호증(처분 사전통지서)에는 ‘급식비 1,349,9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급식비 1,304,452원’은 ‘급식비 1,349,95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 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 및 ‘이 사건 1차 보조금 환수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금 사용 부적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시설폐쇄 및 7,336,080원(급식비)의 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 및 ‘이 사건 2차 보조금 환수처분’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1차처분’과 ‘이 사건 2차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1차 처분 운영비 3,761,640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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