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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2 2019고정449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흥군 B에 있는 ‘C 지역 아동센터’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생활복지사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실제 출석한 인원인 ‘ 현원’ 기준으로 급식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8. 1. 중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 고흥군 B에 있는 C 지역 아동센터에서 2018년도 1월 분 급식비 보조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2018. 1.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 47명까지 포함시켜 작성 후 고흥군에 제출하고, 2018. 2. 말경 실제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36,000원 상당의 ‘ 급식비 지원 보조금 (도 비 80%, 시 군비 20%)’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18. 12.까지 실제 출석하지 않은 아동들을 실제 출석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 총 1,592,000원 상당의 지방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 현원” 을 기준으로 급식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 현원” 이라 실제 출석한 아동 수가 아닌 ‘ 시설에 등록된 아동 수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동들의 출석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된 아동 수인 “ 현원” 을 기준으로 점심 식 자재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들의 출석을 바코드로 인증하는 “ 샘 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 보조금 교부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D 또한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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