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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0고단3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9. 01:55 경 여수시 여서동 상업지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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