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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6:4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3:00경 안성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19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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