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6:4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3:00경 안성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19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