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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5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4층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 4개의 방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D 등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상의 남자 손님이 방문하면 7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착용한 채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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