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C 오피스텔 410호와 1008호를 임차하여 운영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B는 위 ‘D’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C 오피스텔 410호, 1008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침대와 콘돔 등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일할 E, F 등을 구한 다음,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위 성인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주변에서 만나 위 오피스텔 410호와 1008호로 안내하여 준 다음 위 E 등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착용한 채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속칭 ‘핸플’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창원지법 2012고단1550 및 2012노2280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