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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1 2014고정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사지 업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단속시점인 같은 달 25. 23: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B 마사지’ 약 70평 면적에 8개의 객실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7. 25.경 종업원 D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방문하면 시간당 12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종업원 D에게 마사지를 하다가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이용하여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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