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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22 2015고정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5.경 제천시 C 외 1필지 임야 중 160㎡에서 굴삭기 장비로 비포장도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분묘를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장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분묘 후손들에게 전달하며 분묘 이장을 부탁하였고, 분묘 후손들이 알아서 이장 업체에 의뢰하여 분묘를 이장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여 분묘를 이장한 적은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비포장도로’라 한다)를 조성한 적도 없다(분묘 후손들이 알아서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비포장도로를 조성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의 후손들에게 분묘를 이장할 것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의 후손들에게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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