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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2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 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5. 경 제천시 C 외 1 필지 임야 중 160㎡에서 굴삭기 장비로 비포장도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산지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포장도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의 후손들에게 분묘를 이장할 것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의 후손들에게 분 묘 이장을 부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 아가 분묘 이장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그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분묘 이장 과정에서 이 사건 비포장도로가 조성되었다는 점(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는 점)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산지 전용행위는 허가 없이 굴삭기로 비포장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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