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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5 2013고단50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이하 ‘본건 부지’라고 함)의 소유자로, D에게 본건 부지에 있는 분묘 개장 업무를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부지에 E의 종중묘를 마치 무연고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묘를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F, G 명의의 확인서(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하여 예천군청으로부터 본건 부지의 분묘 18기에 대한 무연고 개장허가증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0:00경 본건 부지에서 그곳에 있는 분묘 10기가 E의 종중묘라는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 중중묘 10기를 임의로 개장하도록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인근 주민 상대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통화 보고)

1. 개장허가 신고서류

1. 추가자료제출(수사기록 제187쪽 등 참조)

1. 최고서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되지 않는 분묘를 개장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H 등 이 사건 종중의 후손들이 판시 기재 분묘들을 수호봉사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분묘 이전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비록 최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묘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분묘들이 위 종중에 속한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등 위 종중의 후손들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채 무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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