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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0 2013고정456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3. 3. 11.까지 평택 E지역 내 "F" 소유 3번 창고를 임대받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창고 내부에 30톤 용량의 저장탱크 2대를 설치하여 10톤 이상의 위험물인 대두유를 저장소가 아닌 위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

2. 판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은 ‘제4류’에 ‘인화성 액체, 동식물유류 10,000리터’를 위험물 지정수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고 제18항에서는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대두유가 위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지 여부에 따른다 할 것인바, 검찰이 그 근거로 제출한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수사기록 42쪽)에 의하면 이 사건 대두유(Crude Dogummed Soybean Oil)의 인화점(Flash Point)이 “250℉(화씨)”로 기재되어 있고, 화씨 250도는 섭씨 121.1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제1 내지 3호증,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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