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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640
사기등
주문

1.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2.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0. 제주 교도소에서 형기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조건만 남 관련 사기( 피고인 A) G( 중국 채팅사이트 위 챗 닉네임 ‘H’) 은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 남이나 대출 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휘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피고인 A( 위 챗 닉네임 ‘I’) 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을 통해 얻어 진 금원을 비트 코 인이라는 전자 화폐로 세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중국으로 운송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속칭 ‘ 바지 애비 ’를 알선하고, G의 지시를 위 ‘ 바지 애비 ’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행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 G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쪽지나 전화 등을 통해 조건만 남이나 대출 알선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포 통장을 통해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비트 코 인으로 세탁한 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네이버 쪽지를 보고 J에 방문한 피해자 K에게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및 환불 금 명목으로 L 명의 농협은행 (M) 계좌로 3,502,800원, N 명의 우리은행 (O) 계좌로 2,202,800원, P 명의 새마을 금고 (Q) 계좌로 600,000원, R 명의 신한 은행 (S) 계좌로 2,704,200원 등 총 9,009,8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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