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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위 챗 닉네임 ‘F’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사기조직의 총책은 성명 불상의 유인책, 카드 모집 책, 현금 인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조건만 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 하면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 금이 입금될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대기하다가,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8. 3. 17. 경 ‘G’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 하면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03 경부터 23:29 경까지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총책이 위챗으로 지시한 바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총책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3. 10.부터 2018. 3. 26.까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5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경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바에 따라 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강남 역 등 불상 지하철역의 물품보관함 등지에서 I 명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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