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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 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성명 불상( 위 쳇 아이디 ‘C’) 의 중국 총책의 지휘 하에, 국내에서 통장 모집 책 등을 하고 있는 성 불상 ‘D’, 성불상 ‘E ’로부터 넘겨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C’ 이 보낸 위 쳇 메신저 지시에 따라 조건만 남 등의 방법으로 송금 받은 피해 금원의 인출 책 역할을 하고 있던 동생 F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귀국하게 됨에 따라 F로부터 F이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함께 위 중국 총책이 개설한 조건만 남 알선 사이트 ‘G ’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쪽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포 통장을 통해 금원을 편 취한 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G ’에 접속한 피해자 H에게 쪽지를 보내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및 환불 금 등의 명목으로 즉석에서 I 명의 신한 은행 (J) 계좌로 267만 원, K 명의 국민은행 (L) 계좌로 201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1. 같은 명목으로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01만 원, M 명의 우리은행 (N) 계좌로 240만 원 송금 받아 총 1,00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26. 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2,52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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