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4218
사기
주문

1. 피고인 W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401,4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W은 2017.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W Z( 중국 채팅사이트 위 쳇 닉네임 ‘AA’) 은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 남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휘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이고, 피고인( 위 쳇 닉네임 ‘AB’) 은 위 Z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을 통해 얻어 진 금원을 비트 코 인이라는 전자 화폐로 세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중국으로 운송할 사람인 속칭 ‘ 바지 ’를 소개하거나, 그 바지를 관리하는 속칭 ‘ 바지 애비 ’를 알선하고, Z의 지시를 위 ‘ 바지 애비 ’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행위 분담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 Z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쪽지나 전화 등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포 통장을 통해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비트 코 인으로 세탁한 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과 그 조직원들은 2017. 1. 7. 경 페이스 북을 통해 조건만 남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C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 명목 등으로 A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AE) 로 10만 원을, 주식회사 만물 유통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203123068) 로 180만 원을 각 송금 받았고, 피고 인은 위 AD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비트 코 인으로 세탁한 후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 Z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2.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을 기망하고, 합계 225,529,7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