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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고단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 사기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현지 및 국내 사기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E( 위 챗 닉네임 ‘F’) 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 공범들에게 지시하는 국내 총책 역할, G( 위 챗 닉네임 ‘H’) 은 위 성명 불상자 및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의 피해 금을 비트 코 인으로 세탁하고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할 사람( 속칭 ‘ 바지’) 을 관리( 속칭 ‘ 바지 애비’) 하는 역할, I은 E, G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융정보( 공인 인증서, OTP 등 )를 전달 받아 비트 코 인으로 세탁하는 역할, J은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K, L, M은 성명 불상자( 일명 ‘N’) 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및 연결된 접근 매체를 모집하고 직접 인출하는 역할, O은 자금 세탁에 사용한 비트 코 인 및 연결 계좌 명의자 역할을 각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E, G, I, J, 일명 N,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2017. 1. 11.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여성으로 가장 하여 대화를 이어 나가다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 속칭 몸 캠) 을 찍어 보내도록 한 후 ‘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100,000원을 주식회사 대신 에너지 농협은행( 계좌번호 : 3550043158793)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 11. 경부터 2017. 1. 13.까지 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E, G, I, J, 일명 N,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2017. 1.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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