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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0 2018고단24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Big Tit Lovers 2017.mp4’란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총 52,438개 검사는 52,438개의 음란물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였으나,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업로드한 사이트, 범행 횟수를 명시하여 특정하고, 별지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회신, 수사보고(음란물 영상 DVD 저장 및 영상 화면 캡처), 업로드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게시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한 점 불리한 정상: 음란물의 양,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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