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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정4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 ‘D’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F [ G ^^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1. 5.경부터 2016. 2. 6.경사이 총 6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8-27323, D) 집행 및 회신 관련},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및 여죄 인지),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음란물 영상원본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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