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569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2. 25.부터 2021. 3. 15.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나.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