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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25 2019가단38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Z 2020. 6. 2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W, 피고 주식회사 X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Y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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