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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588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피고 C은 2021.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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