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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41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517,3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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