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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1 2019누1005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1. 설립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유기질비료 제조 생산 및 판매업 등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7.경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퇴비 등이 침출수의 형태로 흘러나온 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졌다.

3 피고는 2018. 7. 23.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과 2018. 7. 23.자 영업정지처분은 모두 피고의 2018. 7. 2.자 현장확인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그 사유가 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서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18. 7. 23.자 영업정지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중복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2.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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