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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가단54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6,355,000원 및 2018. 3.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건물인도 청구 부분에 관하여 2018. 6.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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