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30 2018가단528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50,000원 및 2018. 9.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7. 3. 7.경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해지된 데 따른 건물인도, 미지급 차임 지급 및 건물인도시까지 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