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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단2653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9,07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3.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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