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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7가단933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02,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2018. 4.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주문 기재와 같이 그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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