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금액(사기죄: 합계 2,650만 원, 업무상횡령죄: 130만 원 상당)이 각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