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노3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아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3. 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의 범죄전력란 중 ‘징역 3월 6월’을 ‘징역 3년 6월’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