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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0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들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엠정보통신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들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당심에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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