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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2 2019고단5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18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1:20경 제1항에 기재한 주점 후문 계단에서, 피해자 E(22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600] 피고인은 2019. 1. 27. 01:30경 목포시 F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27세)의 일행과 누가 먼저 계산을 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첨부 CD,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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