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1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는 친구 사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