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3고단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23:20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38세)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