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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15 2014고정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흉을 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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