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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9087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12. 22. 원고와 용인시 처인구 C(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특정된 부분(위 부분은 이후 용인시 처인구 D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분할 전 토지 중 위 부분에 추후 돌출될 수 있는 하천, 답을 포함시켜 661㎡(200평)를 매도하되, 다만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토지면적을 580㎡(175.45평)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토지면적에 평당 45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추후 돌출될 하천부지 및 답은 평당 이십만원으로 책정 지급할 조건임’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하천 부지 및 답 부분은 24.55평(= 200평 - 175.45평)이므로, 원고에게 위 하천부지 등에 대한 대가로 4,910,000원(= 200,000원 × 24.55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돌출될 하천부지 및 답은 평당 이십만원으로 책정 지급할 조건임’이라고 약정한 사실, 피고의 남편인 E이 원,피고 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0304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수인들이 하천부지를 원할 경우에만 그 가격에 주는 것으로 한 것이고 원고의 소유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1996호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0. 2. 19. 확정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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