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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3 2020고단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9. 8. 1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서 동로 256 신흥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선을 따라 비원 삼거리 방면에서 동산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2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부근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뿐만 아니라 좌, 우 측면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으로 주변의 다른 차량들에게 차선 변경을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 작동 없이 그대로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던 피해자 C( 여, 61세) 운전 D 쏘나타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 비 2,985,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전방, 후방),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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