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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7고정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7: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 북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E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56 세) 이 운전하던

G K5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 인도 같은 차선으로 변경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SM5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우측 지시 등을 켠 채 급하게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사실, 이후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작동시켰고 피해자가 4 차선으로 변경하려 하자 피고 인도 같은 차선으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H 아파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후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3초 정도 차량을 진행한 후였고, 그 정도 또한 급제동이라 기보다는 그 이전 끼어들기를 위해 높였던 속도를 줄이고 다시 오른쪽 차선으로 끼어들기 위해 상황을 살피며 서 행하는 정도였다.

③ 피해자가 4 차선으로 변경하려 하자 피고 인도 같은 차선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4 차선을 진행하여 오던 화물차를 보낸 뒤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물차를 보낸 뒤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것은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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