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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3:00 경 B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392.4km 지점을 수원 IC 방면에서 신 갈 JC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려 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6 차선에서 5 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남, 46세)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우측 전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후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차량을 9,797,4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견적서

1. 사고 블랙 박스 CD 재생결과( 피고 인은 위 동영상 CD 영상 내지 블랙 박스에 저장된 영상이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은 사인인 C이 블랙 박스 영상을 재생하는 화면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위 영상 내지 블랙 박스 영상이 편집되었다거나 인위적인 개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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